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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기

위암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 당하다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퇴원 조치 되었다.​

 

암보험 진단금을 수령하다.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가입해

두었던 암보험 진단금을 수령하였다.

 

삽주는 대한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대한생명 암보험이 현재는 한화생명과

통합되어 있었다.

가입된 위암 진단금은 3,000만원이다.

많지는 않아도 암보험 치료를 위해서는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암보험 진단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다.

 

위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적으로 위암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술적 절제는 적절한 크기로

위를 절제하고 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을 충분한 범위로 절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시행하여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 하지 못할 경우 수술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삽주는 암병동 외래 외과 진료를 통하여

위암 수술을 위해 2019년 12월 12일

오후 2시까지 입원하도록 통보 받았다.

서울대 외과 병동 입원 안내문과 입원시

필요 사항이다

삽주는 입원에 필요한 담요, 위생도구,

실내화, 손수건, 화장지, 물컵 등을

구입하여 병동에 입원하였다.

 

입원 수속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있는 약들을 모두 확인하여 수술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를 간호사께서

확인하였으며

 

병실에서 삽주가 빈혈 수치가 낮은 관계로

붉은피 수혈을 받으며,

대장을 청소하는 약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하여 대장 청소 약물을 4통 마셨다.​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12월 12일 오후에 입원하여 수혈을 받고

대장 청소 약물을 먹으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을 보냈다.

 

문제는 13일 오전까지 미열이 계속되고,

피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수술을 준비하던 의료진들의 회의가

있었고, 회의 결과는 임파선으로의

암 전이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급하게 목 부분의 임파선 검사를 실시하여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수술진에서는 수술이

불가하여 퇴원하라는 결정이 통보되어 왔다.

 

병원에서는 14일 오전까지 퇴원하라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하루밤을 보내는것이

무의미하며, 잠도 재대로 자지 못한다는 생각에

13일 저녁에 가퇴원 형식으로 퇴원을 하였다.

 



이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아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항암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